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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3631
확인 및 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확인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과거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금전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확인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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