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에 공탁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상물인 별지 2 ‘부동산 및 공탁의 표시’ 기재 각 해당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면서, 그 전제로 전북개발공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전북개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상물인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피고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달리 원고의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