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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 센타 쪽에서 풍덕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289,74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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