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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극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다리삼거리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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