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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2, GS25시 편의점 (왕산리) 앞 도로를 외대사거리 쪽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몸을 돌리다가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는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양측 어깨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양측 어깨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65,39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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