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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2 2015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0:25경 C K5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임상교회 앞 노상을 영등동 전자랜드 쪽에서 삼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114.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역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4.7km를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3차로로 핸들을 조향한 후 다시 2차로로 핸들을 조향하다

중심을 잃고 2차로로 앞서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좌측 뒤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사고 파편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보닛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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