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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쉐 911 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02-3 소재 자유로 도로를 낙하 IC 쪽에서 내포 IC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90.2km 초과한 시속 180.2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른 운전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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