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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7 2013고단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내 1차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다음이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위 K5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트라제 XG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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