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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7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4. 19:32 경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이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지인의 가게로 찾아가 메뉴를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식당 밖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 미합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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