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22세)과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통수와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PT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