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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8: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간 농기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농기구의 반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41번 치아 완전탈구상 및 31번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건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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