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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5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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