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행 발생보고( 하 당), 사진, 상해진단서 『2020 고단 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장소 주점 실장 목격 진술 관련 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2 년 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