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8:10경 익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