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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2. 4. 17. 11:30경 울산 남구 C, 3층(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H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50채를 지어 분양할 계획인데, 분양 계약금 6,0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보다 3,000만 원 싼 가격인 1억 3,000만 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전원주택 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위 공사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2. 7. 2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부근 K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18,939㎡를 전원 택지로 조성하는데, 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하는 전원 택지 495.86㎡를 평당 30만 원에 분양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택지 공사는 2012년 2월경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으며, 2012. 6. 8.경 위 임야에 대한 전원 택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권 및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위 임야에 대하여 택지 조성 공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택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총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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