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택지개발 사업지구 C 블록 주상복합용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 내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490세대)(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 입찰공고 및 입찰자 선정 공급용도 면적(㎡) 주택규모(㎡) 세대수 (호) 용적률 (%) 공급예정가격(천원)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천원) 준주거 (주상복합) 23,948 131 490 300 (주거부분 270) (주거) 126,732,816 (상업) 14,823,812 (합계) 141,556,628 (주거) 6,336,641 확정 (상업) 입찰금액의 5%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27.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택지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4.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149,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택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득 등 피고는 2013. 10. 8.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3. 11. 7.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체 용적률을 284.41%(= 공동주택의 용적률 269.81%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14.60%)로 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로, 지상 3층 이상부터는 주거부분인 공동주택으로 분양되었다.
이 사건 택지 면적 중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동주택(이하 ‘주거부분’이라고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이하 ‘상업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