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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2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 주 )E 사무실 부근 ‘F 다방 ’에서, 피해자 G에게 “ 울산 울주군 H 임야 18,939㎡를 전원 택지로 조성하는데, 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 하는 전원 택지 495.86㎡를 평당 3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 택지 공사는 2012. 2. 경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고, 2012. 6. 8. 경 위 임야에 대한 전원 택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권 및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용 불량 자로 재산이 일체 없어 위 임야에 대하여 택지 조성 공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총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원장, J 회사 내용 증명서, 동업계 약서,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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