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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79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전남 고흥군 C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집 정원 돌쌓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부근에서 지름 50cm가량 되는 돌 아래쪽으로 손을 넣고 수평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6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굴삭기 집게로 그 돌을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인지 으깸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 오전 시간불상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B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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