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사’ 소유의 부지에서, 위 부지와 E 소유의 사천시 F 소재 과수원 창고 사이에 있는 벚꽃나무를 G 소유 H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I(여, 53세)이 “못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굴삭기 작업을 하여 위 벚꽃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벚꽃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G 소유 H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부터 2015. 5. 11. 11:00경까지 사이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과 사천시 K에 있는 L의 밭 사이 농로에 나무 12그루를 심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굴삭기를 운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