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 EC55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목재 조각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현장을 잘 살피고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실린더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굴삭기 집게 부분 고리에 마대자루의 끈을 걸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손을 굴삭기 집게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