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임야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축대를 쌓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연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나무 3그루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굴삭기를 사용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업무협조회신(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