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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과수원에서 과수원 울타리 작업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C 굴삭기(규격 3.085톤)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과수원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면 상태, 굴삭기 이동 중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운전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우측 바퀴가 경사가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때마침 굴삭기 옆에서 쇠파이프 말뚝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D(48세)을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하면서 지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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