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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인출 책이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인출 책이 그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 평시장 역에서 위 조직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이용할 C 명의 신한 카드 (D) 1매, E 명의 기업 카드 (F) 1매, G 명의 기업 카드 (H) 1매, C 명의 신협 카드 (I) 1매, J 명의 하나카드 (K) 1매, J 명의 신한 카드 (L) 1매, M 명의 우리 카드 (N) 1매, O 명의 신한 카드 (P) 1매, O 명의 국민카드 (Q)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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