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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 모집 책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 삼 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 (C) 1매, D 명의의 신한 카드 (E) 1매, F 명의의 국민카드 (G) 1매, H 명의의 산업은행카드 (I) 1매, J 명의의 농협카드 (K)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1: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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