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38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92』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 책, 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 금을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D는 2016. 8.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D의 소개로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E은 2016. 9. 19. 경 접근 매체를 전달해 주면 건 당 4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D, E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면 E 등 계좌 전달 책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D가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이르러 위 조직 계좌 전달 책이 넣어 둔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 신한 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합계 25개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