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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인출 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전달 받은 돈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E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D 씨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 씨가 고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장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 2,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위 F을 만 나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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