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7. 말경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함께 하면 각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D, C,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 책이 미리 피고인, D, C 등 인출 책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인출 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D, C 등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6. 7. 2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E 명의 하나은행 G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후 “I, J을 아십니까
I, J 명의 도용 사건의 공범입니다.
공범이 200명이 넘고, H 씨 명의 대포 계좌와 관련된 피해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소환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