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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민국( 타 이완)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 비자 (3 개월 )를 발급 받아 2017. 6. 5.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이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 책, 대포 계좌( 체크카드 )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타이완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소개로 “ 한국에 들어가 시키는대로 물건을 배달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배달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 모집 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6. 15. 15: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 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 배달 기사로 가장한 제보자 D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G) 1매, 농협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I) 1매 등 2매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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