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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885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대표 D을 대신하여 E 대표 F과 부산 강서구 G 제조업소 신축공사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4.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온전히 보관하였다가 E 공장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일전 I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적인 차용금을 갚는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는 C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였다.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C의 돈이 아닌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은 F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 대표 F은 I 사장 J을 통해 피고인이 공장 공사를 잘 한다고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33,960,000원에 맡기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본인 사업체가 부도로 폐업을 해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하기로 했고, C와는 공사대금의 3%를 C에 지급하되, 그 외 공사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전부 가져가기로 했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C 명의로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C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딸 H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인건비나 자재 대금이 필요하면 C 경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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