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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1. 계약금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306호 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해운대구 E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 G과 부산 강서구 H 대지에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공사대금 1억 6,500만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자재대금, 인부 노임 등의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H 공사와 상관 없는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의 계약대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I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J)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 24. 1차 중도금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근 및 자재를 미리 발주하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한다. 1차 중도금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바로 다음 날인 2012. 6. 12.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도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노임,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해 버린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연금보험료, 휴대전화요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H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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