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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964
추가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바, 2011. 8. 23. 피고로부터 A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8. 29.부터 2011. 11. 25.까지, 공사대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8. 30. 800만 원, 2011. 12. 23. 3,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 대표자 B과 피고의 관리사무소 소장 C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계약 변경 및 작업 확인을 하고, 추가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5,5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내역 추가공사대금 지하2층 ~ 지하5층 주차장 균열누수보수공사 관련 주차장 바탕면 정리 9,231,646원 주차장 바닥 전체 도장(기존 계약내역서상 부분도장 부분 제외) 30,776,000원 경비초소 신설 공사 관련 화단터파기 227,944원 시멘트 벽돌 쌓기 1,084,991원 모르타르 바름 134,598원 비노출 방수 314,922원 철근콘크리트 벽체 철거 94,177원 천막커버 설치 공사 관련 천막커버시공 (옥상덕트 상부) 396,000원 외부창호 실리콘 보수공사 관련 실리콘 보수 (14, 15층 창호 주위) 2,304,939원 지하1층 스포츠센터 보수작업 관련 블록쌓기 (시멘트액체방수 포함) 3,032,095원 지하주차장 공간벽 방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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