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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4. 13.경부터

4.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아파트형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조명천장 및 카도어 교체작업, 승강기 바닥교체 작업을 수주하여 ㈜D의 대표 E와 ㈜F의 대표 G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17,22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 공소장에는 ‘지급받는 방법으로’ 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 금액은 H과 사이에 856만 원, G과 사이에 480만 원 합계 금 1,336만 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자인 C 아파트형 공장 건물운영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68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D와 F D의 대표는 H, F의 대표는 G이다.

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7,656,000원 및 429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G으로부터 5,2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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