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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066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5. 22. 당시 ‘G’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당진군 E 외 3필지 지상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26.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H으로부터 위 G을 인수하여 ‘D’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0. 5. 22. 1,000만 원, 2010. 5. 24. 2,000만 원, 2010. 6. 24.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기존 G 대표 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원고로부터 카페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일신공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공영’이라고 한다

)가 2010. 7. 14. 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그 무렵 카페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되었다. 나. 사무실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7. 28. 피고들과 사이에 당진군 F 외 1필지에 사무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2010. 7. 28. 5,900만 원, 2010. 7. 29.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7.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물건 : 당진군 F 외 필지 상기 물건의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금으로 일금 5,000만 원을 영수함 E 외 3필지 카페공사 재개 시 상계처리함 3) 피고들은 사무실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D는 2010. 9. 30. 세금 미납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4) 원고의 위 사무실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4. 1. 피고 C에게, 2015. 5. 1.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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