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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0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돈(4억 3,92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피고가 부담하게 된 개발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17,167,635원)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본소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9. 5. 12.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D, K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C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D공장 신축공사 관련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C 명의로 2011. 6.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김포시 E, F, G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건축연면적 120평(공장 60평 1동, 공장 50평 1동, 사무동 10평 1동)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D공장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D공장 신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제3조). 공사대금은 총 3억 920만 원으로 하되, 선급금 3,000만 원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고, D 공장부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대체하며, 다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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