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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바, 사실은 2011.10.20.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의성군 D 임야에 대해 의성군청 산림과에 ‘개간용도 산지전용 협의신청’만 하였을 뿐이지 위 산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나무의 경우 자연재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으로부터 굴취 허가는 불가능하여 당국 몰래 불법적으로 굴취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E에게 아래와 같이 소나무를 매도하기 전인 2011.9.2.경 이미 조경회사인 주식회사 방주에게도 3억 4,000만 원에 소나무 70주를 즉시 굴취해서 양도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만 받고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굴취를 해 주지 못하여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 개간허가를 받았음을 기화로 굴취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고지해 주지 않은 채 2011. 10. 28.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조경수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D 임야에 대해 의성군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았으니 임야 위에 있는 조경용 소나무 약 70주를 굴취하여 조경수로 매도해 줄 수 있다. 주식회사 방주와의 계약을 파기하면 바로 매수자인 E가 위 소나무들을 굴취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인허가 및 재선충 반출증, 운지로 개설 등을 해결하여 무난히 굴취해서 운송해 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소나무 약 70주를 1억 4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일에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1.11.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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