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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4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8. 2. 22. 피해자에게 소나무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나무(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100그루)의 당초 소유자였던 R의 지시를 받아 양양발전소 인근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굴취 현장을 감독하던 J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 R의 지시로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 사장 I에게 전화를 하여 소나무 매도의사를 밝혔더니 I가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보낸다고 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한 후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함께 양양발전소 인근 임야에 와서 자신이 가져 갈 소나무를 표시해야 된다면서 산에 올라가 선택한 소나무를 테이프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을 목격한 점, ㉢ R의 지시대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해 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소나무를 실어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왜 안 실어 가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지금은 못 들어간다. 어디에 가식을 하자’라고 말하여, 기존에 팔리지 않는 나무를 가식해 두었던 곳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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