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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19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의 소나무 매매계약 체결을 주선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령시 F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산주 G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당장 내일이라도 소나무를 굴취해갈 수 있다. 소나무 210주에 대해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작업을 하여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나에게 6,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는커녕 허가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위 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소나무를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9』 아파트 공사현장 조경시공업체인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은 2018. 8.경 조경업자 L으로부터 하남 M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할 소나무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마땅한 소나무를 찾지 못하던 차에 충남 아산시 N, O, P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굴취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하려고 하였으나 권리관계 분쟁에 휘말려 결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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