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각 2억원을 투자하고 합계 6억원의 자본으로 조경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경 ‘E’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대표로서 2010. 7. 30.경 F과 사이에 F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F은 위 차용금으로 강원 G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차용금 2억원 및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굴취를 위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그 후 F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0. 8. 2.경 이 사건 임야 지분 175140분의 174942를 매수하여 2010. 8. 3.경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A(피고인),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나무를 굴취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동업자금으로 F에게 대여한 위 2억 원 및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굴취를 위한 피해자들 권리의 담보를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 9.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채권자 A(피고인), 채무자 F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