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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C와 단 둘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1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피해자 소유 E 뉴에스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804,4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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