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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3. 5. 05: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79,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03: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입간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5. 05:15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O 작성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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