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22:15경 충청남도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가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쑤셔 죽여 버린다, 한번에 죽지 않으면 열번, 백번이라도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21:30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G SM5)를 발진시켜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족지 역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이혼 성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