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부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씨발년 확 죽여버린다, 교회 다닌 년이 양심이 나쁘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교회에 찾아가 담임목사인 피해자 G(남, 63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cm)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 밖으로 기어 나와라, 때려죽인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