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02:31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cm)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술 안 주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3. 00:5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D이 술을 주지 않고 주점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39cm, 세로 18cm, 높이 14cm)로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