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 07:4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버스승강장 뒤편 논둑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4.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보관증을 써 달라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370]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회관’ 뒤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자 D(여, 45세)이 술을 많이 먹고 다닌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지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논으로 넘어뜨리고, 논에서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3]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2고단370]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