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진해시 F 토지와 진해시 G 토지의 소유관계 등 변천 1) 진해시 F 토지와 진해시 G 토지는 국유재산(관리청 국방부)으로, 진해시 F 토지는 1963. 8. 22. 그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진해시 G 토지는 1966. 12. 5. 그 지목을 ‘대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진해시 F 토지와 진해시 G 토지 등은 D기관의 E시설(이하 ‘E’라 한다)의 부지로 약 40년간 사용되어 오다가, E의 이전에 따라 진해시가 2006. 9. 25. 진해시 F 토지와 진해시 G 토지를 비롯한 E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8. 6. 5. 위 진해시 F 토지 등의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H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포함된 진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경상남도 고시 I)하였다. 4) 창원시는 2011. 3. 9. 진해시 F 토지와 진해시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3. 22. 위 F 토지와 G 토지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5) 창원시는 2011. 4. 15.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입찰공고(창원시 공고 J)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단독입찰하여 2011. 5. 25. 매매대금 94,501,118,88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25. 창원시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1) 창원시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는 부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개별 사업시행 인허가를 득할 것’을 부지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경 '매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