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창원시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창원시는 2013. 11. 29.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나.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경 피고와 “피고가 2013. 11. 29.까지 별지 목록 중 ‘E단위계획 부동산목록 및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같은 목록 ‘BA지역주택조합 토지조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 매매동의, 매매확약 및 사용승낙 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제2조(양도목적물) “갑”(피고)이 “을”(추진위원회)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을 다음과 같다.
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지정고시결정 지역
2. 대지위치 : 경남 마산회원구 C 일원 ① 본 건 토지부동산과 관련하여 갑이 지구지정고시결정까지(2013. 11. 29.)의 사업권리일체 ② “갑”이 본 건 토지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계약, 매매동의 및 매매확약관계 권리 일체 제4조(양수대금)
1. 총 인수대금은 일금사백구십육억원정(₩49,600,000,000)(VAT별도)으로 한다.
2.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일금일백사십육억원정(₩14,600,000,000)(VAT별도)으로 한다.
3. 토지 양수대금으로 일금삼백오십억원정(₩35,000,000,000)으로 한다.
4. 지급방법 ① 조합총회 후 10일 이내 양수대금의 일금오십억원정(₩5,000,000,000)(VAT별도)을 지급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