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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나2001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소유 및 이용관계 1) 서울 동대문구 L동(이하 ‘L동’으로 약칭한다

) G, F 각 토지와 E 토지 중 34/4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위 세 필지 토지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당초 망 H의 소유였는데, H가 사망한 후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5. 9. 25.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재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3) 한편 제1심 공동피고 C는 I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2011. 7. 29. 건축허가를 받고 2014. 4.경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의 지위의 기재는 생략한다

)은 J 토지의 공유자(공유지분 1/2)로서, 피고로부터 2010. 11. 29. 건축허가를 받고 2012. 7.경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오피스텔 영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들과 C, D이 소유한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1 토지 현황 도면과 같다.

나. 보행우선도로 지정 및 이용 현황 1) 서울특별시는 2000. 8. 29. 서울특별시고시 M로 L동 일대에 대한 K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1. 18. 동대문구고시 N로 지형도면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이때 G, F 각 토지의 일부와 E 토지 전부가 도시계획시설(보행우선도로)로 결정되었다. 2) 망 H는 2002. 2. 20.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보행우선도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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