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해시 M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어촌계이고, 피고 K은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N 대 218㎡(2008. 11. 14.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 L은 피고 K의 남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어촌계장, 피고 C, D, E, F, G, I은 원고의 이사, 피고 J은 원고의 감사였던 사람들이며, 피고 T, U, V은 원고의 이사였던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등 이 사건 토지는 O의 조부 P의 소유였는데, P는 이를 Q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Q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한편, O는 200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매매 등 1) 대한민국(체신부)은 1972. 10. 28.경 무선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48.20㎡,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9.92㎡를 신축한 후, 1973. 12. 17. 위 건물의 소재지를 ‘진해시 R’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1982. 9. 29. 한국전기통신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9. 5. 16. 원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9. 6. 19. 원고의 대표자였던 S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9. 7. 4. 위 건물의 지번이 ‘진해시 N’로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는 위 건물을 헐고 현재의 현황과 같이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1. 4. 30.경 피고 K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