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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5나19970
약정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본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유원지 1,536㎡(이하 ‘D 토지’라 한다)의, 피고는 E 유원지 1,536㎡(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다.

위 각 토지를 비롯한 지역 일대가 2003. 8. 11. F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인근에 위치한 G 소유의 H 유원지 562㎡(이하 ’H 토지‘라 한다) 등을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 소유의 E 토지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 등을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편 피고 소유의 E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 사이에는 원고 소유의 D 토지 이외에도 원고의 동생인 M 소유의 N 유원지 1,432㎡(이하 ’N 토지‘라 한다), 원고의 오빠인 O 소유의 P 유원지 1,536㎡(이하 ’P 토지‘라 한다)가 놓여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D 및 E 토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자,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각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지목을 기존의 ‘유원지’에서 그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는 ‘대지’로 변경하여 수용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위 각 토지에 도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그 진입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던 중, D 토지 및 E 토지의 공동 진입로 확보를 위해 G 소유의 H 토지의 일부를 분할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또한 피고의 E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원고의 오빠, 동생 소유의 P, D 각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8. 8. 14.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원고와 피고는 I 토지보상,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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