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2.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창원시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창원시는 2013. 11. 29.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의 전신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4. 11.경 설립되었고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권 및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 및 주택조합사업의 제반 업무를 피고에게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하고,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며,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양도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을 다음과 같다.
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지구지정고시결정 지역
2. 대지위치 : 이 사건 사업구역 ① 본 건 토지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구지정고시결정까지(2013. 11. 29.)의 사업권리일체 ② 피고가 본건 토지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계약, 매매동의 및 매매확약관계 권리 일체 제4조(양수대금)
1. 총 인수대금은 49,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4,600,000,000원으로 한다.
3. 토지 양수대금으로 35,00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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